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 “부자들 건보료 면제 불합리 바로잡겠다”

입력 2016-07-03 18:53
김종대 부의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당시 퇴임 후 피부양자로 포함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며 부과체계 개편을 강조해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에게만 부과했던 재산과 소득평가, 자동차 관련 지표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부과지표에 포함키로 당론을 정했다. 최근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강보험 부과체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들어봤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4년 11월 3년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더민주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부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민간보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민간보험에 대한 혜택이 있었다. 과거 의료보험법에는 민간보험에서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조항이 없어 민간보험에서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광고를 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면 배경과 사상,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여기서 원칙이 나오고 가지가 생긴다.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 있게 돼야 제도가 살아있는 것”이라며 “보험에는 수지상등의 원칙, 확률 및 대수의 원칙, 가입자 동등의 원칙 등 3대 원칙이 있다. 현재는 기본 원칙인 가입자 동등의 원칙부터 깨져 있다. 복지부든 청와대든 보험의 원론적인 것부터 살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불형평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는 너무나 당연한 건강보험제도 원칙이다. 정부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모르면 배워서 하려는 자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죄 없는 국민만 고통 받고 있다. 건보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연간 1억2000만건이 넘는데 이래서는 대한민국 유일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보험과 달리 공급자(요양기관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때문에 공급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제대로 조정되면 공급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정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당시 자신도 은퇴 후에는 부양가족으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예로 들며, 이들은 매달 약 5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는데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수천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생생하게 알리고 싶었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 리더의 기본 자격”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만들 때 참여한 사람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 개선에 힘을 보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고 힘줘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