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공매도 공시제 6월 30일부터 시행

입력 2016-06-29 18:19 수정 2016-06-29 18:44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30일부터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방식인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공매도 공시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0.5% 이상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종목명과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해당 투자자는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최초 1회)한 뒤 공시 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해당 자료를 전송한 뒤 거래소가 게시한다. 거래소는 홈페이지에 ‘공매도 현황’ 코너를 신설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 현황과 종목별·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공매도 잔고×종가)이 1억원 이상이거나 비중과 상관없이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공시제 관련 상세한 예시와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매뉴얼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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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