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법정시한 또 넘겨… 결정 방식 바꿔야

입력 2016-06-29 18:52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또다시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6월 28일까지)에 인상안을 의결해야 했는데 이 시한을 넘긴 것이다. 늦어도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돼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매년 반복되는 양측의 소모전이 지긋지긋할 따름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다. 노동계는 이를 1만원까지 인상하자고 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 요구안은 시한 전날인 27일 회의에서야 나왔다. 그때까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해묵은 문제로 다퉜다. 두 사안은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로 정리됐는데 지난해와 똑같은 소모적 공방전의 데자뷔다. 양측의 최저임금 협상용 첫 카드도 한심스럽다. 임금을 무려 66%나 올리라는 억지 주장의 노동계나 장난질하듯 7년 연속 동결만 외치는 경영계 모두 꼴불견이다. 그래놓고 다음 회의에선 서서히 카드를 바꾸며 줄다리기하는 촌극을 벌일 게 뻔하다. 이처럼 천하가 다 아는 것을 그네들은 ‘전략’이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

양측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 간에 타협은 없다. 종국에는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면피성 협상으로 시간만 잡아먹는 회의를 매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포함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객관적인 최저임금 산출 공식을 정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되 5년마다 보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그간 숱하게 지적했음에도 마이동풍이다. 아예 위원회를 없애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것을 택해도 지금보다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