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이었던 제주지역에 돼지열병(콜레라)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청정지역의 위상이 17년 만에 무너졌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농가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423마리를 포함해 4700여 마리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에는 총 154개의 돼지 사육 농가가 있다.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이내)에는 65개 농가, 경계지역(반경 3∼10㎞)에는 85개 농가가 있다.
방역당국은 또 해당농가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가의 돼지고기 3393마리분도 전량 폐기하는 한편,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도살하기로 했다. 방역대 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18년 만에 돌연 등장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은 유입경로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은 사육두수가 소규모인 농가로 부부가 양돈사업을 하던 곳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양돈농가 부부의 최근 중국여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사육돼지에 대한 긴급 임상관찰과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확산 없이 기한 내 종식하고, 청정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방역은 물론 돼지열병 전파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의 돼지열병은 1998년 발생했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18일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대외적으로 선언, 백신접종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에 돼지 열병… 17년 청정지역 뚫렸다
입력 2016-06-2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