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사진) 대표가 29일 오전 한국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12월 칼라닉 대표와 한국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대표 이모(38)씨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가 심리 중이다. 칼라닉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년6개월 넘게 공전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이다. 우버는 2013년 8월 MK코리아와 총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도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미국에선 범죄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변호인은 지난 2일 재판부에 칼라닉 대표의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에 부담을 느껴 불출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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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우버 창업자 칼라닉, 국내 법정 나오나
입력 2016-06-28 21:51 수정 2016-06-29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