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초점 소비 촉진책]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 차 사면 최대 143만원 지원

입력 2016-06-29 04:01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소비 촉진책을 친환경 제품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장출고가 25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총 178만7500원 부과됐지만, 세금 감면 이후에는 125만원 정도 적은 53만6250원만 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차량별 옵션이 없는 가장 저렴한 모델을 예로 들면 아반떼 1.6은 약 66만원, 쏘나타 2.0은 약 95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최대 세금 감면 한도는 차량 1대에 143만원이다. 정부는 6개월 동안 노후 경유차 교체 세금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지만 제도 시작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 노후 차량 교체 세제 지원을 했을 때 정책 발표 후 한 달 정도 지난 뒤 시행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나 승합차로 교체하면 취득세(판매가격의 4% 또는 5%)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5.0%→3.5%)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달부터는 현재보다 오른 가격으로 차를 사야 한다.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 가격의 10%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냉장고가 대상이다. 품목별로 20만원, 가구별로 40만원이 환급 한도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다음달 초 나온다. 가전제품 구입 후 영수증, 제품 확인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내주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날 대책엔 서민·중산층 생계비 절감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최고 부담액이 낮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경제능력에 따라 정하고 연간 의료비가 이 액수를 넘을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20만∼25만명의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30만∼50만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KTX 승차 이틀 전까지 예매할 경우 표 값의 5∼20% 할인하던 것을 10∼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40%로 높인다.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미국 등 사례를 참고해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휴일을 늘리려는 차원이다. 미국 현충일은 특정 날짜가 아닌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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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