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동결”-勞 “1만원”… 또 시한 넘긴 최저임금 협상

입력 2016-06-29 04:01

1만원(노동계) 대 6030원(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 간의 극명한 대립 속에 결국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기게 됐다.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4000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인상폭에 대한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이제 시작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달 초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시한 내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였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째인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의 시급과 월급 병기 방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등을 요구하며 대립한 까닭에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27일 6차 회의가 돼서야 공익위원들이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을 병기한다.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중재안을 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후 노동자위원(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과 사용자위원(시급 6030원 동결안)의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 협상은 양측이 3∼4차례에 걸친 요구안을 내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타결은 7월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협상 진도가 더딘 데다 노사 입장차도 커 7월 초까지도 협상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까지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건 바 있어 노동계의 인상 요구는 여느 때보다 강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7000원대로 올려야 한다”면서 10%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상황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대외 여건이 더욱 불안해진 것도 경영계에 부담이 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측 위원인 김재락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미 한계에 처한 중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원을 줄이거나 고용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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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