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 누리과정 대란없다… “예산 추경 편성”

입력 2016-06-28 22:29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의 올해 누리과정 사업이 정상 운영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해 올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전액 지원이나 별도의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부예비비를 지원하고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 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어린이집 412억원)을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의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당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6개월분만 편성됐다. 결국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개인 환급으로 그동안 미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전출키로 했다.

도는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531억원 중 아직 신설되지 않은 2개 학교분 53억원을 제외한 478억원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전출할 방침이다. 올해 148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330억원은 3년간 110억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용지 비용을 시·도지사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뒤 시·도교육청으로 전출된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원도는 임시 처방으로 ‘보육대란’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날 교사 인건비와 교재 교구비 등을 포함한 6월분 운영비 14억원을 도내 어린이집에 집행했다. 누리교사 1600여명의 인건비와 월 7만원의 운영비 지원 명목이다.

강원도는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로 6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강원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126억원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6월분 수당이 도내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검토 중인 만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주·춘천=홍성헌 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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