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동일인(개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고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선임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종전에는 자본(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도 넘지 못하게 된다. 금액한도는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하기로 했는데 단위금고는 개인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 50억원, 법인은 100억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건전성이 악화돼 자본잠식이 발생할 금고는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라동철 선임기자
새마을금고 개인대출 한도 50억으로 제한
입력 2016-06-28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