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8년 만에 동결

입력 2016-06-28 19:51 수정 2016-06-28 22:19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2009년 동결 이후 8년 만이다. 건보 적립금이 17조원 넘게 쌓여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6.12%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9만5485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8만8895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을 제외하고 정부는 2005년 이후 해마다 보험료율을 인상했다. 건보 재정이 2011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뒤에도 동결하거나 인하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근 건보 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쓰지 않으면서 쌓아두고만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적립금을 어린이와 노인 입원비 등에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건정심은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지금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 가구 월 583만원) 이하 가구에 건보 예산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모든 난임 환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간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현재 ‘간암 진단 시 및 추적 관찰 시’에서 내년 10월부터 ‘모든 간 질환’으로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18세 이하의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본인 부담을 현재 30%에서 10%로 낮춰주거나 아예 면제해줄 방침이다. 정신과 치료도 외래의 경우 현재 30∼60%인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고 고가인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에 보험을 적용한다.

[사회뉴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