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28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최대 쟁점은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수사결과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박 의원이 왕 부총장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왕 부총장 구속으로 리베이트를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은 끝난 만큼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왕 부총장 수사 결과와 박 의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공범’임이 드러나면 박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 홍보를 위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홍보를 총괄하게 했다. 하지만 관련 비용 2억1620만원은 TV광고 대행업체와 인쇄업체가 브랜드호텔에 주도록 했다. 왕 부총장은 두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리베이트까지 선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부총장 등은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김 의원도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왕 부총장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구조를 알면서도 응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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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 사법처리 위기
입력 2016-06-28 18:38 수정 2016-06-28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