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한 신발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신발을 샀다. 가격이 5만원 정도였는데 포인트로 1만원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에서는 포인트를 8%까지밖에 쓸 수 없었다. A씨는 할 수 없이 4만6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다음해부터 새로 출시되는 카드 상품에서는 이런 포인트 사용 제한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카드사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미 발급된 카드의 포인트 사용 제한도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권고했다.
롯데·국민·우리카드를 제외한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5개 카드사는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포인트 비용 절감, 회원 이탈 방지 등의 이유를 댄다. 매출 확대를 위해 자사 쇼핑몰에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가맹점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가게는 많지 않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곳이지만 사용 가능처는 6만곳뿐이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사전 협의 없이 포인트 무제한 사용 방침을 밝혔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에 따른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분담하고 있다”며 “제한이 풀리면 가맹점 부담이 늘어 카드사와 제휴를 할 유인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된 업무 마감시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은행의 자동납부 처리 업무가 마감된 후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입금할 경우 별도의 즉시출금, 송금납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연체로 처리했다. 은행별로 관련 마감시간이 달라 결제 당일 카드 대금을 예치했는데도 연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카드사·은행이 같은 전산망을 쓰는 경우엔 납부 마감시간이 오후 11시로, 타행 처리는 오후 6시로 연장된다. 카드사의 즉시출금, 송금납부 업무시간도 오후 10시로 늘어난다. 인터넷에서 카드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60일까지 보관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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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백상진 기자 naa@kmib.co.kr
내년부터 사용 제한 없애 카드포인트 한꺼번에 쓴다
입력 2016-06-28 18:32 수정 2016-06-28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