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망 당일 위장전입해도 화장장 감면혜택

입력 2016-06-28 18:43 수정 2016-06-28 22:04
서울시가 자체 운영하는 화장시설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실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위장전입 등 상조회사들의 ‘꼼수’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및 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화장시설 이용료로 서울·고양·파주 주민에는 9만원, 타 지역 주민은 100만원을 차등 징수했다. 하지만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만 기준으로 고려됐다.

그 결과 13년간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다 2014년 1월 숨진 A씨의 경우 사망 당일 서울시로 주소지를 변경해 서울시민 사용 요금만 지불했다.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서울시민의 화장시설 사용 내역 9만6022건 중 위와 같이 당일 전입해 혜택을 받은 사례가 모두 278건에 달했다. 사망 7일 이내 전입자도 1333명이나 됐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초 위장전입 등 악용사례 증가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거주기간 6개월’을 의무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부실로 지난 3년간 농약 잔류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1t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일반 농산물은 경매 전 표본조사,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전수검사하는 방식으로 부적합 농산물을 걸러왔다.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급식용 농산물에 대해 210차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40여종의 농산물 7324㎏이 폐기됐다. 하지만 경매 2∼3일 후 전수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 6만1312㎏은 회수 및 폐기조치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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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