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분양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규제하는 대책이 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이상과열 조짐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분양단지를 겨냥한 대책이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시장의 이상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을 옥죈다고 밝혔다.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를 7월부터 개선해 1인당 보증건수를 최대 2건으로 하고,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최대 3억원(수도권·광역시는 6억원)까지 보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거래 등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행위도 현장에서 단속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9억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액도 낮추면 서울 강남재건축 분양단지들에 직격탄”이라며 “강남권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분양단지들은 대부분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양시장 열기가 식고, 기존 주택 거래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 강남권과 부산 등 일부 과열지역을 제외하면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주택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해 디딤돌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대출금리를 11월까지 한시 인하한다. 현재 연 2.0∼2.7% 수준인 금리를 연 1.6∼2.4%로 낮춘다.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를 120만원 안팎 아낄 수 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전방위로 확대 적용한다. DSR은 대출자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원리금을 함께 상환할 수 있는지 따져 대출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전국에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고, 9월부터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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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방 유성열 기자 fattykim@kmib.co.kr
[가계·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상과열 강남 재건축 분양에 직격탄
입력 2016-06-28 18:20 수정 2016-06-2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