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앞 의약품자판기 도입 추진

입력 2016-06-28 18:38 수정 2016-06-28 19:39
약국이 문을 닫아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약품 투약기’(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약사들은 ‘대면 판매’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약국의 경계면 등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한 뒤 개설자 본인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 개설자는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해야 하며 판매 전 과정을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자판기에 둬서는 안 된다. 자판기에 보관 중인 의약품은 변질,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대면 판매 원칙이 무너지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허용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 건강권까지 거대 기업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코너에는 반대 의견이 1000여개 게재됐다. 의약품 자판기 도입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민간에 의해 건의돼 정부가 수용한 사항이다.

[사회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