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학봉(6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묻지마 살인’ 의혹을 부인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살인’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주부 A씨(64)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김씨가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등산로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일면식도 없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묻지마 살인’이라는 설명이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칼을 구입했고 돈을 빼앗으려고 위협했으나 A씨가 반항하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고 범행 동기를 번복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통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임상심리평가·행동분석) 결과도 “강도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17일에 일어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묻지마 살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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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 기자 zorba@kmib.co.kr
檢, 수락산 살인 김학봉 ‘강도’ 제외 ‘살인’ 혐의만 적용 기소
입력 2016-06-27 19:11 수정 2016-06-27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