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이 27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 이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 전달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회계 책임자였던 만큼 자금 흐름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왕주현 사무부총장, 김수민 의원 등과 함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 리베이트 전달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김 의원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경우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직자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왕 사무부총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왕 사무부총장은 국민의당이 선거홍보 업무 총괄 태스크포스(TF)팀에 줘야 할 돈을 광고·인쇄업체가 대신 지급하게 했으며, 리베이트 비용까지 선거비용으로 속여 3억여원을 선관위에 보전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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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안철수 턱밑까지 들이닥친 ‘檢 칼끝’… 박선숙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입력 2016-06-2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