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7·G5가 15만원”… 판치는 불법 보조금

입력 2016-06-27 18:21 수정 2016-06-27 21:48
지난 주말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갤럭시S7·G5 등이 15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나타나 시장을 교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과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2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휴대전화 매장에서는 갤럭시S7·G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15만원에 판매됐다. 두 제품의 출고가는 83만6000원이고, 5만9000원 요금제에서 보조금은 26만원가량이다. 15만원에 판매됐다는 건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가입자 뺏고 뺏기기가 심했던 25일에는 몇 시간 단위로 보조금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같은 날, 같은 매장을 방문해도 시간대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가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불법 보조금 경쟁의 출발점을 LG유플러스로 지목하고 있다.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업계 3위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먼저 불법 보조금을 썼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번호이동을 통해 1393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T는 579명이 늘었고, SK텔레콤은 1972명이 감소했다. 25일 번호이동 건수는 1만9372건으로 1∼24일 평균인 1만3974건에 비해 약 40% 높은 수준이다.

업체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상한선 이상의 보조금으로 경쟁을 벌이는 건 보조금 말고는 다른 통신사 고객을 뺏어올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또 일선 판매점 입장에선 리베이트를 더 많이 주는 이통사 쪽으로 고객을 유치하려다 보니 보조금 상한선을 넘는 ‘혜택’을 주고서라도 다른 통신사로 옮기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불법 보조금을 단속하는 방통위는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루 2만5000건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의 경우에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이통사들에 경고조치만 내렸다.

불법 보조금이 점차 음성화하는 점도 골칫거리다. 폰파라치(불법 보조금 신고제도) 시행 이후 단속을 우려한 일부 매장에서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현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등의 은어를 쓰며 일부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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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