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에 주식 판 前 넥슨 간부 소환 “문제의 주식, 김정주 차명 보유분 아닌 듯”

입력 2016-06-27 19:13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최근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넘긴 당사자를 불러 판매경위를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달 중순 전 넥슨USA 법인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6월 보유 중이던 넥슨 주식 3만주를 진 검사장과 김상헌 당시 LG 부사장(현 NHN 대표), 박성준 전 NXC 감사 등 3명에게 각각 1만주씩 팔았다. 이 과정에서 김정주 넥슨 회장이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매입 자금 4억2500여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지난해 되팔아 120억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이씨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보유했던 주식이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씨가 주식 판매대금을 갖고 미국으로 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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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