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특조위는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길 전 사장은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방송 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량 및 무게’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대 적재량(987t)의 배가 넘는 2215t의 화물이 세월호에 적재됐고,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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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 기자 zorba@kmib.co.kr
세월호특조위, 이정현·길환영 고발키로…참사 당시 보도 방송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6-27 19:11 수정 2016-06-28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