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모아’ 쓸 만해졌네… 실제 車보험료 견준다

입력 2016-06-28 04:20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실제 연령과 차종 등을 적용해 보험사 간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의 기능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는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 상품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4일부터 보험다모아에서 개인별 차종, 사고이력 등을 반영한 보험회사별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진다. 조회 시 본인인증 기능을 통해 성별·연령·보험가입경력 등의 기본값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후 대인·대물 사고 등 세부 담보조건을 변경해보면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보험다모아에서는 소·중·대형 등 5개 차종, 6개 가입연령, 3개 연령 특약 범위에서만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었다. 대물 1억원, 자기신체사고 1억원 등 기본 담보 조건이 설정돼 있어서 세부적인 비교도 어려웠다.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기능 개선을 통해 보험사 간 보험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값싼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보험다모아 기능 개선 시연회에 참석해 “외제차 보험료도 보험다모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에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LPG 차량, 연식이 15년 이상인 차량의 보험료도 올해 말부터 비교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룰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경우나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지체·삭감·거절할 수 있게 됐다. 한 보험 상품 표준약관은 수사기관 조사, 해외 보험사고 조사, 조사거부 등 보험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을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로 들고 있다.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관련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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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