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대출을 3년 이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금융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 여부도 금융회사 책임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2012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19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 금소법은 19대 국회 때 제출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 제도가 담겼다. 계약철회 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다.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5년 이내에 금융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도입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자가 3년 이내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소송 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했다. 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상품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소비자의 원금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설명의무 위반·불공정영업행위 등을 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법 행위로 얻은 수익의 5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도 대폭 손질된다.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했다. 상품 체계 분류를 통해 빈틈없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출성 상품 등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상황 등에 비춰 부적합한 대출은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금소법 제정안을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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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대출 3년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위 ‘금소법’ 입법 예고
입력 2016-06-26 18:50 수정 2016-06-26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