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고… 간질이고… 10代 ‘간지럼 카페’ 은밀한 성행

입력 2016-06-26 18:39 수정 2016-06-26 22:30

지난 3월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간지럼 카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카페 운영자인 A군(18)이 회원들을 만나 배, 발 등을 간질이며 즐기는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유포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카페 회원이 피해를 본 다른 회원들을 대신해 고발했다.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영상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신원공개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A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6일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를 꺼려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현재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형사 조정을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카페와 관련된 논란은 또 있다. 올해 초 회원 B씨는 “발바닥을 간질이는 영상을 찍고 싶다. 그게 안 되면 몸을 만지게 해 달라. 안 그러면 자살하겠다”며 다른 회원을 협박했다고 한다. 협박을 당한 회원은 B씨를 형사 고소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간지럼 그것은 즐거움’이라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가 있다. 회원 수 700명이 넘는 이곳에서 회원들은 간지럼 파트너를 구하거나 정보를 공유한다. 단순히 간지럼 자체만을 즐기는 회원도 있지만 일부는 ‘가학적 간지럼’에서 성적 만족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다. 카페에 게시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손발을 묶인 여성이 간지럼을 당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카페는 ‘남다른 취향’과 ‘성범죄’의 경계를 오간다. 회원끼리의 만남은 자칫 성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카페 가입엔 성인 인증이 필요 없다. 회원 가입을 한 뒤 가입인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카페의 모든 글과 사진을 볼 수 있다. 10대가 대부분인 회원들은 서로 간질이는 행위인 ‘간플(간지럼 플레이)’을 하기 위해 채팅을 하거나 직접 만난다.

이러한 인터넷 카페를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간지럼 카페의 경우 표면적으로 간지럼 외에 다른 음란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권고나 심의를 할 사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간지럼 카페 같은 유사 음란 사이트도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간지럼 행위가 가학적이라고 판단되면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지럼이 도를 지나쳐 폭행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일 경우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해에까지 이르면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뉴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