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이 3번 불렀는데 대위가 무시… 상관 모욕 무죄

입력 2016-06-26 19:15
대령이 세 차례나 불렀는데도 몸이 아프다며 이를 무시한 대위는 상관을 모욕한 것일까.

상관의 호출을 무시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전직 군의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의관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B대령이 3회에 걸쳐 “A대위”라고 큰소리로 불렀으나 이를 묵살한 채 응급실을 벗어나는 등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병원 책임자 B대령에게 “몸이 아픈데 쉬면 안 됩니까. 병원에는 인권도 없습니까”라고 말한 뒤 B대령이 자신을 불렀는데도 응하지 않고 응급실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행위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군사법원에 의해 기소된 이후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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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