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글, 사업자 맘대로 못 쓴다… 이용자가 동의 안하면 상업적으로 사용 불가

입력 2016-06-26 18:47 수정 2016-06-26 19:20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저작물을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들 4개 SNS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자의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모 출판사가 유명작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을 모아 전자책을 출판해 물의를 빚었다. 법원은 “이외수의 트위터 글도 저작물로 봐야 하며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도 같은 맥락이다. “SNS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그 이용범위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기간 역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제한해 계정을 탈퇴할 경우 이용 허락도 종료되도록 약관 조항을 바꿨다. 또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했는데도 해당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할 때에는 그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유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계정이 삭제되기 30일 전에 계정 정지·삭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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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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