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다급해진 한·영 FTA… 통상당국 ‘비상’

입력 2016-06-26 18:23 수정 2016-06-26 22:18

브렉시트로 우리 통상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별 문제 없이 이행되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은 물론 한국과 영국 간 양자 FTA 체결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EU 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했다.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소멸하게 될 경우에 대비, 이를 한·EU FTA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영 FTA 체결이다. 통상 다자가 아닌 양자 간 FTA 체결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만약 2년 후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고 나서 FTA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FTA 체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영국의 EU 탈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국 간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관세 규정(실행세율)을 따라야 한다. 현재는 한·EU FTA 효과로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지만 FTA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수출 시 10%가량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EU와 FTA를 맺지 않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대(對)영국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도 일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고려해 이날 영국과의 FTA 체결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요도 측면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계 정립 등이 더 중요한 영국 입장에서 볼 때 양국 FTA 협상 개시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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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