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도 30일 집단휴원

입력 2016-06-26 18:12 수정 2016-06-26 22:08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맞춤형 보육’에 반발하며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한 지 1주일 만에 ‘보육 시스템’이 다시 위기에 놓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소속 사립유치원 3500여곳이 30일 집단 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최대 3만여명이 참가하는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의 지원비 격차를 줄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교육부가 유아학비·교원처우개선비 등으로 매월 국공립유치원 원아 1명에게 평균 98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3분의 1 수준인 31만원을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증설 중단도 원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면 원아 1인당 월 5만2000원가량이 추가로 돌아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가 많아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아 1명당 실제 지원액은 사립유치원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1명당 학비로 6만원, 방과후 과정으로 5만원을 지원하는데 사립유치원에는 학비로 22만원, 방과후 과정으로 7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인건비 등을 조정해 장기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법 휴업으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면 시·도교육청이 원아모집 제한, 인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학부모 동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휴업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회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