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찰 받는 서영교, 중징계?

입력 2016-06-26 18:22 수정 2016-06-26 21:12
자신의 가족을 보좌진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임명해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이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무감사에 따라 최저 경고에서 최고 당적 박탈을 당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도 처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26일 “서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균등한 기회,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강령에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 의원에 대한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이들 월급의 후원금 납입 적절성, 서 의원 딸의 의원실 인턴 경력이 로스쿨 진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당무감사원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국민일보 6월 24일자 1·2면 보도)과 4·13총선 공천 과정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원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윤리심판원은 자체 심의를 통해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당무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의 징계시효(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와 무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그동안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징계받은 국회의원은 거의 없지만 이번에는 개원 초인 데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 상당히 강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의 친인척 채용 및 보좌진의 후원금 납부가 20대 공천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일이라 지도부의 공천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한 인사는 “당시 딸 인턴 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 서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었고, (서 의원 공천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서 의원 공천을 보류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이미경 의원 ‘컷오프’ 이후 여성 공천 비율 등을 이유로 공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지난 24일 보좌관의 정치후원금 기부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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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