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못가린다”… 동거녀 3살 아들 살해

입력 2016-06-26 19:16 수정 2016-06-26 22:30
방 안이 대변으로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3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숨진 아이는 31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노모(23)씨의 아들(3)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두 차례나 벽과 장롱을 향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24일 0시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정씨는 방바닥이 아이의 대변으로 더렵혀진 것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아이는 기저귀를 하고 있었지만 기저귀 틈새로 대변이 흘러나와 바닥이 더럽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당시 집에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노씨는 사건 5시간 뒤인 오전 6시쯤 만취 상태로 귀가해 아이를 챙기지 못했고, 오후에 일어나 바로 출근해 아이가 숨진 사실을 몰랐다. 노씨는 자기 아들이 숨진 사실을 하루가 지난 25일 오전 2시가 돼서야 알았다. 정씨가 노씨에게 “내가 아이를 죽였다.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냄새가 나 우발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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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