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사람의 지시 없이 고객의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자문·운용업자에만 자문·일임업무를 허용해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를 사업자가 활용하는 서비스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투자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분석, 공개 테스트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는 고객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개 테스트는 업체별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소액을 운용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사나 투자금융사 등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제도도 도입된다. 자문의 대가는 고객에게만 받아야 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는 수수료나 수당 등 어떤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나누고 자본금 요건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도 새로 생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령 개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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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로보어드바이저, 이르면 11월부터 직접 투자 자문·운용 가능해 진다
입력 2016-06-26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