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EU 탈퇴과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09년 리스본조약 50조에 탈퇴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된 적이 없어 탈퇴과정 자체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되면 이 조항을 발동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총리에게 결정이 일임돼 있다는 의미다. 물론 영국 의회가 이를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탈퇴 절차를 진행할 유럽위원회는 EU 정상회의로부터 탈퇴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회의에 영국은 참여할 수 없다. 이후 유럽의회에서 탈퇴안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누려온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므로 탈퇴에 앞서 EU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협상인 만큼 리스본조약 50조에 명시된 최종기한인 2년 안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예정된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도 큰 변수다.
협상기간을 연장하려면 나머지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 곳이라도 반대를 선언해 협상이 무산되면 영국인은 지금껏 EU 회원국 국민으로 누렸던 각종 권리를 한번에 잃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EU 회원국에서 일할 권리, 주거권, 이동권이 포함된다. EU 이름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보장된 권리도 모두 상실된다. 이 경우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을 우선 따라야 한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영국은 EU 외에 다른 국가와의 협상도 새로 진행해야 한다. 영국과 EU가 협상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이들 국가도 EU와의 관계를 고려해 태도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정부는 “국민투표는 탈퇴과정의 시작일 뿐 실제 탈퇴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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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브렉시트 쇼크] EU정상회의 승인 받아야… 2년간 27개국과 조건 협상
입력 2016-06-25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