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중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수험생의 화장실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 수원시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주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용변을 해결했다. 남성 수험생은 시험장 뒤쪽에서 선채로, 여성은 시험감독관이 우산 등으로 가린 후 소변용 봉투를 이용해 용변을 봤다.
당시 시험감독관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금지했다. 장애인이나 임신부의 경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지만 배탈 등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시험지를 제출하고 퇴실해야 하며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원시인권침해센터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후 수원시에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수원시는 이에 7월 15일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도도 국가·지방직 공무원시험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며 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시인권센터는 같은 해 9월 행자부와 인사혁신처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험 공고에도 화장실 사용 불가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고 있고, 소변봉투도 만들어 응시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면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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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금지... "봉투에 소변 봐라”
입력 2016-06-24 18:16 수정 2016-06-25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