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왕주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24 18:11 수정 2016-06-24 21:36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용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4일 왕주현(52)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왕 사무부총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광고 대행업체들과 30억원대 홍보 계약을 맺으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다. 왕 사무부총장은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인쇄업체 비컴,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김 의원과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 왕 사무부총장을 고발했다. 검찰이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김 의원을 불러 24일 새벽까지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은 16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홍보 리베이트와 관련한 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사무부총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의 시선은 박 의원 등 당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업체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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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