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사탕’ 당분 과다… 어린이 섭취 주의

입력 2016-06-24 18:12 수정 2016-06-24 21:35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모(34·여)씨는 자녀 3명의 간식으로 비타민C가 들어간 사탕을 사준다. ‘일반 과자나 사탕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씨가 아이들에게 주는 ‘비타민C 사탕’은 하루 10알을 먹으면 360㎎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씨의 아이들은 한번에 10알을 다 먹거나 그 이상을 먹곤 한다. 그때마다 한씨는 ‘그래도 비타민이니까’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한씨가 아이들에게 사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비타민C다. 일반 사탕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도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씨가 사준 제품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과일맛 분말이나 합성착향료, 구연산, 아스파탐 등이 들어 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성미경 교수는 24일 “당분 함유가 5% 이하면 제품 성분표시가 되지 않는다”며 “많이 먹으면 당연히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C를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 섭취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은 허가 기준에 따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캔디류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은 필요 없지만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약사의 조언을 얻어 정확한 양을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각 성분과 제품별로 정해진 양을 지켜야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가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의약품보다는 느슨한 조건으로 허가된다. 식약처는 비타민C가 30∼1000㎎ 들어 있고, 식약처 고시에 따라 허가가 난 원료만 사용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한다. 당분 첨가를 15g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의 5% 이하라면 제품 성분 표시에서는 빠질 수 있다. 아동용과 성인용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지도 않는다.

강서구약사회 임성호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비타민C는 일반의약품과 사탕의 중간에 있는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자칫 사탕처럼 복용량을 준수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영양제는 단맛이 있어야 잘 팔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무색소, 무첨가물 제품이 많아졌지만 첨가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뉴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