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입력 2016-06-23 21:19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친오빠를 임명해 27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딸과 친동생을 각각 인턴 비서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 의원의 ‘후원회 지출부’에 따르면 친오빠 서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건비’ 명목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60만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 서씨는 2013년 1월 29일 540만원, 2014년 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1080만원, 2014년 12월 30일에는 세 차례에 걸쳐 1140만원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인건비를 받았다.

서 의원 측은 국회의원에 처음 출마할 당시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 서씨에게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씨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에서 체육계통 교수로 일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 의원은 2012년 10월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진 피감기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회식자리에 남편 장모 변호사를 합석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사위원인 서 의원이 피감기관의 고위직 판사와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부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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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홍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