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1급 발암물질 ‘비소’의 법정 기준치(1.5㎎/ℓ)를 2배에서 최대 682배 초과한 ‘광재’ 17만t을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립량이 많은 경기 지역 B업체 대표이사 박모씨 등 4개 업체 임원 4명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11명과 9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광재는 광석에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다. 폐배터리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 시료를 자체 측정해 분석기관에 제출하고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시료로 비소 함유량을 속인 뒤 허위 시험성적서를 입력하는 방식을 썼다. 전국 18개 업체 가운데 11곳이 불법으로 단가를 낮춰 영업하는 동안 양심적인 업체들은 비용 경쟁에서 뒤처져 폐업·휴업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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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1급 발암물질 ‘비소’ 불법 배출 업체 적발
입력 2016-06-2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