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집단휴원’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며 반발하는 배경에는 ‘맞춤형 보육’이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맞춤형 보육 대상은
“만 0∼2세 영아다. 맞벌이 주부는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홑벌이 주부나 가사 전담 남편이 있는 경우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지원해야 한다.”
-맞춤반은 오전 9시∼오후 3시에만 이용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그렇다.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해 오전 9시∼오후 3시 전후 1시간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맞춤반은 하루 6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나.
“아니다. 추가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면 월 15시간까지 제공되는 ‘긴급 보육바우처’를 쓸 수 있다.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미리 신청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그달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이월돼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긴급 바우처를 다 쓴 후에도 추가 이용하려면 시간당 4000원을 내야 한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으로 종일반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종일반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홑벌이 주부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나.
“홑벌이 주부라도 구직·학업 중이거나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등 이유로 오랜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다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이용 가능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나.
“보건복지부는 24일까지 종일반 신청을 받은 뒤 반편성 추이를 봐가면서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보기]
☞
☞
☞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맞춤형 보육 Q&A] 홑벌이 가정은 종일반 보낼 수 없나?… 임신·다자녀 등 사유땐 이용 가능
입력 2016-06-23 18:38 수정 2016-06-23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