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된다

입력 2016-06-23 18:20 수정 2016-06-23 18:56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활성화되는 등 ET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매도(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것)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제도가 도입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의 지급보증·기업금융 업무와 관련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펀드의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현행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했다.

ETF 기초지수 요건과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요건도 완화해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다만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투자할 때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관련 정보(매도자 인적사항, 해당 종목에 관한 사항 등)를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인수·합병,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1억원 이상) 매칭 서비스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체결의 효율성과 가격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