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휴대전화 안심번호 의무화”

입력 2016-06-23 18: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때 휴대전화 안심번호(가상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총선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집전화 위주여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신뢰성도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표나 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는 통신비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 실시 기관을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 여론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확충 등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도 현행 ‘선거일 전 6일’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으로 단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공심위에 조사권, 과태료 부과권, 고발권 등을 부여하고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가 선관위에 의해 기소·고발될 경우 선거 종료 때까지 해당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의견도 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가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 등 총 6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행 선거구획정위는 위원 9명 중 8명을 정당이 추천토록 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거구획정위 의결 요건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표 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로 완화하고,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서명요청활동도 허용했다.

[정치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