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공유 PC방 첫 적발… 업주 등 7명 적발 검찰 송치

입력 2016-06-23 18:35 수정 2016-06-23 18:43
‘명량’ ‘국제시장’ ‘사도’ 등 영화를 불법으로 틀어주던 피시(PC)방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피시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피시방에 공급한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시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4개 피시방 업주 5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시장’ ‘사도’ ‘명량’ 등 총 5332편의 영화를 웹하드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피시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시방 서버에 저장해 놓고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또 피시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2명은 같은 기간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2개 피시방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적발된 피시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피시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뉴스]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