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2.083㎢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면적은 시 지정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21.831㎢)의 9.5%에 해당하며, 허가구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29일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뉴스파일] 부산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6-06-23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