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대상 여부와 보호 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금융사들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 관계 설명·확인 제도를 직접 체험했다. 임 위원장은 “설명·확인 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 여부와 보호 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에는 분명히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음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고, 소비자들에게는 가입하려는 금융상품마다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설명·확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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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유치할때 고객에 보호여부·한도 설명 의무화
입력 2016-06-23 18:16 수정 2016-06-23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