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주춤거리고 있다. 법 때문이다.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해주자는 법안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무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은산분리 논쟁이 재가열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금명간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업자의 경우 은행지분을 10%까지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하고, 의결권은 그중 4%까지만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를 50%까지 허용하자는 것이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대신 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자는 복안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가 실린 법안으로 분류된다. 다음주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정무위 내에 법안소위가 구성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에도 관련 개정법안이 있었지만 야당이 은산분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무산됐다. 이번엔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반응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조항이 은행 전반의 규제를 푸는 도화선이 될까 걱정한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기득권 견제에 도움 된다는 논리는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막연히 대기업 낙수효과를 바라는 규제완화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T와 카카오는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참여하는 IT기업(산업 자본)인데, 개정된 은행법을 발판으로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리려고 한다. 지분 10% 한도에 묶여 있는 현행법으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시중은행 보유 지분과 별반 차이가 없어 선도적 투자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존의 은행업계 지형을 흔드는 ‘연못의 메기’ 역할 자체가 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하반기 본인가와 함께 연내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물적·인적 인프라뿐 아니라 직원들의 대고객 서비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특성상 IT 시스템의 안정성을 비롯해 중금리 대출 등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상품경쟁력 여부가 본인가 획득을 위한 필수요소가 될 전망이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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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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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銀産분리’ 이번엔 완화될까
입력 2016-06-22 18:24 수정 2016-06-22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