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105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찌된 일인지 에이즈와 긴밀한 상관성을 맺고 있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혐오주의자, 호모포비아로 낙인 찍힌다”면서 “이런 낙인행위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실행위원장은 “만약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군형법을 폐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성애자 선임병의 손쉬운 성적 파트너인 신병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군에 입대한 내 아들, 내 친척이 동성애자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고 싶다면 군형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근 불교도총연합 기획실장도 “일반 사회에는 없는 군형법의 해당 조항이 군대에 존재하는 것은 강력한 규율이 필요한 특수 조직이기 때문”이라며 “동성애는 인권, 자유의 문제가 절대 아니며 대한민국을 쓰러뜨리려는 세력의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사회가 아무리 이념·세대·지역 간 극심한 혼란을 겪더라도 꿋꿋이 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군대”라며 “그런데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은 흔들리고 국방력마저 저하된다.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105개 시민단체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판결을”
입력 2016-06-22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