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영장을 청구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의 범죄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등 여러 가지다.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험성적서 조작, 소프트웨어 임의 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는데 대부분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작은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윤 이사 진술, 본사와 한국법인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이런 사기를 쳤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폭스바겐의 범죄는 파렴치하다. 특히 디젤에 이어 휘발유 차량까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2014년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임의 조작하고도 이 사실을 숨겼다. 사실상 불법 개조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것이다. 골프 1.4TSI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1567대가 판매된 휘발유 차량이다. 이외에 2010년부터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연비 시험성적서 130여건을 조작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을 깔보지 않고는 이렇게 뻔뻔한 범죄행각을 벌일 수 없다. 지난해 9월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행위가 처음 들통났을 때 폭스바겐은 미국 유럽에선 배상과 리콜 등으로 머리를 조아린 반면 한국에서는 유독 오만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 상황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른 휘발유 차량 조작 사실까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과 횡포를 일삼으며 대한민국을 우롱한 폭스바겐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사법 당국의 엄중한 단죄와 행정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추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한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옥시 사태’처럼 전국적인 집단 불매운동을 벌여 한국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사설] 폭스바겐 임원 첫 영장… 한국 우롱에 철퇴를
입력 2016-06-22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