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판결… 비대위 “담합에 의한 사기 재판” 반발

입력 2016-06-22 21:05
김문기(84) 상지대 전 총장이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써 2014년 김 전 총장 복귀로 불거진 학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22일 김 전 총장이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학교법인 상지학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총장은 해임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상지학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참가인(교육부)이 해임처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참가인은 상지학원의 보조자로서 상지학원 측의 행위와 어긋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지학원은 지난 3월 재판부에 청구인낙(請求認諾)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약직원 특별채용, 교육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이유로 상지학원 측에 김 전 총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사유를 행한 바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상지학원 측에서 쟁점을 다루는 답변서를 내야하지만 30일 동안 답변서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해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확정적 효력발생은 원·피고에게 고등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간 대법원에 상고가 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상지학원 측이 법적다툼을 벌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번 재판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김 전 총장과 상지학원의 담합에 의한 희대의 사기 재판”이라며 “상지대 사례가 용인될 경우 교육부 징계가 무력화되고 다른 사학에 모방 확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