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 보장 제도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돼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공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산물 품목별 기준 가격을 정한 뒤 시장가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농민들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핵심이 되는 기준가격은 농민과 공무원,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다. 전북도는 조만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다음 달 중 관련 규칙과 사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은 연간 100억원까지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으로 품목당 1000∼1만㎡ 규모 농가다.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농업 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이 제도로 인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없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단체에서는 강원도 정선을 비롯해 전국 30여 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광역단체에서는 전북이 처음이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치밀한 준비와 절차 이행으로 농민들이 수혜 받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북, 광역단체 첫 농산물 최저가 보장
입력 2016-06-22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