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적조 방제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전남도와 함께 공공방제 장비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경남도는 32대(대형살포기 7, 중형살포기 11, 바지선 14)를, 전남도는 18대(대형살포기 2, 중형살포기 5대, 바지선 11)의 공공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해마다 적조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공공방제장비를 지속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와 경남도, 전남도가 협약을 체결해 적조발생 시 공동대응을 할 수 있어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와 전남도 어업인 간 계속되던 조업구역 갈등으로 빚어진 반목에서 벗어나 여름철 어업인들의 최대 고민인 ‘적조’를 함께 방제함에 따라 화합과 상생의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 적조가 소강상태를 보인 시기에 전남 여수, 고흥, 완도 등에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자 경남도가 대형 황토살포기 2대를 전남 여수해역에 지원한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전남, 적조 공동대응 ‘악수’… 어업인 간 조업구역 갈등 씻고 상생 협력
입력 2016-06-2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