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임원 구속영장

입력 2016-06-21 21:34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 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관련 인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이사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관련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검사에서 골프 1.4 TSI가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독일 본사 지시를 받아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총 1567대가 판매됐다.

2014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도 윤 이사에게 적용됐다. 이 중 410대는 배출가스 과다 노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그대로 수입됐다. 이밖에도 윤 이사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29개 차종 약 5만9000대의 차량 수입에 관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5일 등 수차례 윤 이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 등을 확인했다. 윤 이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사의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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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