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원까지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 전반이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인터넷 제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제보는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해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들어가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전화(국번 없이 1332→③번 또는 02-3145-8155)하거나 팩스(02-3145-8538)를 보낼 수도 있다.
[경제뉴스]
☞
☞
☞
☞
천지우 기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연말까지 최고 1000만원
입력 2016-06-21 21:36